회사소개
인사말
연혁
인증서
오시는길
유압실린더
HOSE HANDLING 크레인용
PROVISION 크레인용
KNUCKLE-TELESCOPIC
파워팩
유압기기
유압펌프
유압모터
유압제어벨브
공정라인
공정도
생산공정
사업현황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료실
자유게시판
고객센터
제품상담
견적문의
Q&A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Customer
제품상담
견적문의
Q&A
견적문의
> 고객센터 >
견적문의
총 게시물 34,081건, 최근 142 건
호프집 들어가 “칼 빌려달라”…도심 한복판 행인 위협한 남성, 결국
글쓴이 :
홍보탑
날짜 :
2025-08-06 (수) 07:36
조회 :
6
https://ddak1bun.top
(11)
https://www.yment.net/homepage/bbs/logout.php?url=https://ddak1bun.top…
(6)
호프집 들어가 “칼 빌려달라”…도심 한복판 행인 위협한 남성, 결국
https://ddak1bun.top
서울 도심의 한 식당에 난입해 흉기를 빼앗은 뒤 거리에서 시민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도심 거리에서 남성 A씨가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더니 “칼 좀 빌려달라”며 직원을 협박했다.
호프집 직원은 “칼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호프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온 A씨는 거리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놀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는 A씨의 손목을 가격해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뒤 검거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 고소당해…“이게 현실이다”
李대통령 “오늘 아침 아내와 살짝 갈등” 고백…‘바비’ 때문이었다
“늙으면 버려지는 것도 삶”…사진으로 웃음 안긴 日 ‘셀카 할머니’ 별세
동창회서 첫사랑 만나 ‘미혼’이라던 남편…결국 이혼 결심
‘ㄴ, ㅇㄹ, 야’ 112로 온 의문의 문자…출동한 곳에는 쓰러진 男 ‘깜짝’
‘재력가 행세’ 하며 여자들에게 억대 뜯은 50대 징역형
“말 못하고 ‘왈왈’ 짖었다” 개 6마리와 자란 8살 소년 구조…태국 ‘충격’
쌍둥이도 아닌데…자녀 4명 생일이 모두 ‘7월 7일’인 美여성
m3ntj
☞특수문자
hi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대동로283번길 53-9 | 사업자등록번호 : 606-16-52175 |
Tel : 051-328-9975 | Email : ds77eng@naver.com | COPYRIGHT 2014 여명기업 ALL RIGHT RESERVED.